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더없이당돌한버팔로
더없이당돌한버팔로4일 전

고용노동부 출석 꼭해야하나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니다보니 출석을 하기가 정말어려워서 여쭤봅니다.

무조건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대면출석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질문자님으로부터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겠지요.

    출석이 정말 불가능하시다면 질문자분의 주장이 담긴 서면과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근로감독관님에게 넘겨주셔야 그나마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면을 넘겨준다고 끝이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궁금한 것과 사업주의 반박에 대응해야 하므로

    최소한 전화통화로 감독관과 소통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혹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서면작성, 입증자료 정리, 노동청 출석까지 모두 대신해주지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미출석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은 접수 단계부터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후 담당 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요구를 할 것이나, 양해를 구하고 인터넷 및 팩스나 우편으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방문하는 경우에 비해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진정인 출석조사를 하고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노무사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하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조사가 불가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통화를 하여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출석치 않고 입증자료를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한 자료제출도 가능한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할 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접수 후 출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출석조사에 불참하는 경우 사건의 진행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시고 노동청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신청을 하셔서 질문자님의

    연차일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