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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11.04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반차로 4시간을 근무,

4시간 근무마다 휴게시간 30분 부여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차 사용시 9 :00 ~ 13:30, 8:00 ~ 12:30 이렇게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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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게시간 부여는 원칙적으로 근무 중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 충족된다면,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30분이나 1시간으로 부여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시>

    - 09:00 ~ 14:00 (휴게 부여 12:00 ~ 13:00)

    - 08:00 ~ 12:30 (휴게 부여 11:00 ~ 11:30)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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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반차(반일연차)’는 연차휴가 0.5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4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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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줄 경우 퇴근시간이 30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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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차로 인하여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없이 사업장에 30분을 체류하는것

    보다는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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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휴게시간까지 보장해서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09:00~13:00까지 반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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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받으며 회사내 반차에 대한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반차로 반차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로일 경우 4시간을 반차로 두는 경우가 있으며, 점심시간 이전근무 3시간 30분/점심시간 이후 4시간 30분 중 하나의 시간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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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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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즉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무의 시작이나 종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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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반차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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