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는 원칙적으로 근무 중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 충족된다면,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30분이나 1시간으로 부여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시>
- 09:00 ~ 14:00 (휴게 부여 12:00 ~ 13:00)
- 08:00 ~ 12:30 (휴게 부여 11:00 ~ 11:30)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 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