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융자있는집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번에 기존 거주중인 집 전세기간이 만기되어 새로 집을 보고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기존세입자 보증금반환을 위해 융자가 있는집 이고, 잔금일에 융자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대출받아서 전세보증금 돌려주신부분도 의외로 마음이 안정되더군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일까지 설정된 근저당은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며 추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설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요구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전세자금대출 진행하는데 잔금일 시 융자 상환하신거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모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