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에서 단기간 근로중인데 특정사기업 근무
구청에서 단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로 갔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사업 낙찰업체에서 근태관리 및 근로지휘를 받는데 이게 적법한가요?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근무지 등만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어떤것이 불법인가요??
고용·노동
구청에서 단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로 갔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사업 낙찰업체에서 근태관리 및 근로지휘를 받는데 이게 적법한가요?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근무지 등만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어떤것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