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
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
제가 만약 사측을 증거위죄죄,교사로 경찰에고소하면 조작합의서를 써준 동료근로자는 자신이 당연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받을 퇴직금 350만원 정도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