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멀로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접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
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
1.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려 하는데 죄명은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2.조작합의서 써준 동료근로자가 저를 생각해서 조작합의서 받아간걸 알려줬는데 동료근로자도 조사를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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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위조죄 교사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2. 네 실제 증거위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위조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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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근로자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고,
증거위조죄, 회사측은 증거위조에 대한 교사죄가 각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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