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협의이혼까지 하였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는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