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나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부터 했습니다
다음주에 법원에 서류제출 하러 갈건데 (협의이혼)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받을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나요??
그런 말 해도 소용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워낙 말을 자주 바꾸고 신뢰가 안 갑니다
숙려기간 중이나 협의이혼확정하고 2년동안 소송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협의이혼까지 하였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는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재산분할대상 및 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 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추후 이혼 절차에 있어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