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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02

이혼 전 재산 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나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부터 했습니다

다음주에 법원에 서류제출 하러 갈건데 (협의이혼)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받을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나요??

그런 말 해도 소용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워낙 말을 자주 바꾸고 신뢰가 안 갑니다

숙려기간 중이나 협의이혼확정하고 2년동안 소송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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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협의이혼까지 하였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는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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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재산분할대상 및 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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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 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추후 이혼 절차에 있어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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