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동의한 Net금액으로 받으려면 매번 Gross 금액을 확인해서 계약서나 부록으로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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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원등에서는 네트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네트계약서를 쓰더라도(매달 네트 월급으로 지급가능), 퇴직금 등 계산시에는 역산한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