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2.01.2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 표시 방법 (세전 혹은 세후 금액)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세금이나 보험료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 (gross amount)를 넣고 있는데요,

직원분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 (net amount)을 고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Gross 금액을 넣는 경우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납부액이 바뀌게 되면 Net 금액도 저절로 바뀌게 되고,

계약서에 동의한 Net금액으로 받으려면 매번 Gross 금액을 확인해서 계약서나 부록으로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액은 보통 세전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후 임금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으로 해야할 것이나,

    세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후 정산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동의한 Net금액으로 받으려면 매번 Gross 금액을 확인해서 계약서나 부록으로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병원등에서는 네트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네트계약서를 쓰더라도(매달 네트 월급으로 지급가능), 퇴직금 등 계산시에는 역산한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부담분의 분배와 산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전 금액입니다.다만 병,의원등에서 네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원 모두 네트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네트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세전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각종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