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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2.01.2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 표시 방법 (세전 혹은 세후 금액)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세금이나 보험료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 (gross amount)를 넣고 있는데요,

직원분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 (net amount)을 고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Gross 금액을 넣는 경우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납부액이 바뀌게 되면 Net 금액도 저절로 바뀌게 되고,

계약서에 동의한 Net금액으로 받으려면 매번 Gross 금액을 확인해서 계약서나 부록으로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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