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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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각 공단에 문의를 통해 실제 신고된 금액과 비교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제금액은 공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해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 등의 계산에 있어 세율의 오적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 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을 거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외상 및 연말정산환급금이 적법하게 공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