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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꽃새149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이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던거랑 좀 다른거 같아서요..
외상은 식품회사인데 음식 사간게 있어서 그런거고
연말정산은 환급되는 금액인데..
아무생각없이 급여주는대로만 받고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이고 1일에 8시간 근무합니다.
건강보험은 자녀1, 친정부모님 두분 이렇게 제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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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각 공단에 문의를 통해 실제 신고된 금액과 비교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제금액은 공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해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 등의 계산에 있어 세율의 오적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 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을 거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외상 및 연말정산환급금이 적법하게 공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