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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꽃새149
현명한꽃새149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명세표보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이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던거랑 좀 다른거 같아서요..

외상은 식품회사인데 음식 사간게 있어서 그런거고

연말정산은 환급되는 금액인데..

아무생각없이 급여주는대로만 받고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이고 1일에 8시간 근무합니다.

건강보험은 자녀1, 친정부모님 두분 이렇게 제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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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각 공단에 문의를 통해 실제 신고된 금액과 비교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제금액은 공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해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 등의 계산에 있어 세율의 오적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 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을 거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외상 및 연말정산환급금이 적법하게 공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