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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23.09.02

전회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전회사 ~9개월 정도 다녔는데

퇴사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이직확인서는 따로

신청 되지 않은거 같아요.

(지금은 다시 실업급여 충족완료됨)

회사는 처음이라서,

전직장 퇴사후 몇개월 정도 지났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 필요시

전회사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할까요?

(고용보험 기간에는 기간 안내가 명확히 써있음)

만약 전회사에서 연락이 안되면 방법은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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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현직장만으로 180일이 된다면 필요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연락이 안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 발급이 안되면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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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해야 한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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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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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연락이 안될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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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을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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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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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망한게 아니면 연락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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