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일이 지난 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1달 뒤면 전세 계약이 만기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값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전세 집이 계약 되어야 하는데..별 신경을 안쓰는 것 같네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좀 있는데..계약이 안되어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금(약 9억)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 및 결정이 안되어서
저도 이사 갈 집을 계약도 못하고 있는 난감한 사항입니다.
집주인에게 현재 전세 집의 계약 일이 한 달 뒤인데,
만약 한 달 뒤에 전세 계약이 안된 상태라면
제가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이 좋으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목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이고, 금액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해결이 되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