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새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나눠서 내거나,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반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의 종료나 갱신거절 등을 통보하는 방법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