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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느시237
강렬한느시23724.01.09

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에게 들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과 전세가에 의견차가 있어 집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곧 만료되는 날까지 후순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할거 같습니다.

저 역시 뒷세입자 받기 전까지 집을 알아보지 않아 자연스레 전세가 연장될거 같은데요.


다음 2년뒤에도 저는 나가고 싶지만 집주인이 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이번에 재계약하며 전세보증보험을 들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는 나가겠다 통보했고

2. 집주인이 후순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3. 계약만료일에 제 보증금을 주지 못해 자동 전세연장 된다면


제가 보증보험을 새로 든다고 했을때

이 보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집주인 귀책사유로 해서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괘씸해서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압박할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집주인과 트러블이 심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쓴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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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에 입장에선 현재상황으로 볼때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압박한다고 하는데 실제 임대인이 거절하여 계약만기해지를 합의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당연히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를 통한 압박이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의 100%, 임대인이 가입한 경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새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나눠서 내거나,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반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의 종료나 갱신거절 등을 통보하는 방법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저는 나가겠다 통보했고

    2. 집주인이 후순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3. 계약만료일에 제 보증금을 주지 못해 자동 전세연장 된다면

    제가 보증보험을 새로 든다고 했을때

    이 보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집주인 귀책사유로 해서요)

    ==>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에게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괘씸해서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압박할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임대인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견을 제안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한테 임차권등기명령은 압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유리한쪽으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