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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말똥구리165
헌신하는말똥구리16522.11.24

전세만기 보증금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도움원합니다.

현재 전세 만기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입니다.(빌라)

현집주인은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집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행여나 집주인이 변경 되었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집주인과는 매매가 되지 않았을 때 전세만기전 (1월초에 전세만기) 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는 집을 보러오겠다는 부동산들을 거부하고 집을 안 보여주므로 제가 이사나갈 때 까지 버티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지게 집을 보여줘야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과 대화 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사는 12월 중순~말쯤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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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1월이면, 임대인이 매매를 체결하고 이행되는데는 최소한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굳이 집을 안보여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약속도 했으니, 집이 매매가 되면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 받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오니, 주인의 약속을 믿어주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계약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무사히 이사 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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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반환을 가장 용이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제는 바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거나, 매수인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즉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되어도 모든 임차관계가 승계되기에 질문과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전 이사를 준비해 실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이 구두약속과 달리 매수자를 못구해 보증금 반환을 늦출경우 큰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시는 게 좋고, 다음에 이사갈 집은 계약만료시기에 맞쳐 일정을 조정하시는게 대처하기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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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매매가 되더라도 잔금을 바로 지불 하는게 아니기에 이사 나가는 일정과 조율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은 지급 하겠다고 했으며, 매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는쪽으로 이야기 하면 될듯 합니다.

    집을 안 보여주면 집주인과 감정만 상하고 혹여 매매가 안돼 돈 없어 보증금 반환을 늦출 수 있기에 감정을 배제하고 결정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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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딸린 주택 매매 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선생님께서 대항력 요건(이사+전입신고)을 갖추어 있다면 계약 종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고 새임대인도 계약종료를 주장 할 수 없고 이사를 보낼 수 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딸린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확인서를 첨부해야됩니다. 공인중개사는 현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에대해 물어보고 계약갱신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불확실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됩니다. 그래서 새 임대인은 매매 계약서 작성시 전세 세입자의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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