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만기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입니다.(빌라)
현집주인은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집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행여나 집주인이 변경 되었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집주인과는 매매가 되지 않았을 때 전세만기전 (1월초에 전세만기) 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는 집을 보러오겠다는 부동산들을 거부하고 집을 안 보여주므로 제가 이사나갈 때 까지 버티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지게 집을 보여줘야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과 대화 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사는 12월 중순~말쯤 가려고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