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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20.11.18

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20.8월1일 입사해서 한달 만근했고

20.9.29일 까지 근무했고 20.9.30일자 퇴직처리 상태인데요, 월차 ㅡ 8월 만근분에 대한 ㅡ 1개 발생하는 것 맞는지요

이때 월차수당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8월 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9.1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라9월 급여로 통상임금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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