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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0.11.18

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20.8월1일 입사해서 한달 만근했고

20.9.29일 까지 근무했고 20.9.30일자 퇴직처리 상태인데요, 월차 ㅡ 8월 만근분에 대한 ㅡ 1개 발생하는 것 맞는지요

이때 월차수당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8월 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9.1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라9월 급여로 통상임금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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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8.1~2020.8.31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020.9.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1.7.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9.30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0.9월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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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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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개근 하여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8월과 9월의 통상임금이 왜 다른지는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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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에 개근한 경우 9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액수는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시점인 9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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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9월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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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는 1일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이 발생하려면 10.01.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그 연차휴가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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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미만 신규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바, 그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한 경우는 휴가권이 소멸한 날의 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는 시점은 퇴직한 달의 임금지급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된 시간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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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했습니다.

    2. 9월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1일 통상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 = 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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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만근에 대한 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2)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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