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것에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즉 회사가 허락을 했다고 가정하고, 무급휴가로 1개를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만근으로 발생하지않은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무단결근은 실제로 회사의 허락없이 결근하지 않는이상 쓰지 않는것이 바람직할것임).
그리고 상기에 대한 부분이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없다면 미리 이부분을 명확히 명시해 두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
추후에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 및 퇴사시 산정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과 "퇴직시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상기에서 언급된 공제조항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에서 혹은 퇴사시 퇴지금 (보통은 마지막퇴사시 급여랑 퇴직금을 같이 주니깐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이 가장 깔끔함)에서 공제를 하면 되니, 단체협약을 보시고 아직 이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추가해서 앞으로 적용시키면 될것입니다.
3)번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
즉 근로기준법상에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둘다 "유급휴가"라고 명시하기에, 간단하게 유급휴가라고 명칭을 사용하시되, 뒤에 콸호 등을 붙여서 유급휴가(1년미만근속) 그리고 유급휴가(1년이상근속) 등으로 구분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