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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재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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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 연차발생 및 수당정산 및 정확한 명칭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발생 및 정산,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1년미만 근무자들의경우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월차) 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들어 20년1월1일입사자가

한달만근되어 2월1일부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되었는경우, 1개를 사용가능한게 원칙이나, 2개의 연차를 사용해야할경우 이경우

가. 무급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1개 정리

나. 만근으로 발생하지않은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하게 정리

위 사항중에 어떡해 처리를 해야할까요?

2. 1번사항과 연속적인 질문입니다. 1년 미만자 근무자의경우 5개월 만근으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경우 실제 사용연차가 7개되어 2개를 과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였을경우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처리를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

3. 월차라는 명칭은 아주 오래전에 폐지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근무자들이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와 기존 직원들이 발생하는 연차의 명칭을 달리 하고싶은데

1년미만자들이 만근시 한개 최대 11개가 생기는 휴가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될까요?

유급휴가? 월차? 연월차?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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