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자 연차발생 및 수당정산 및 정확한 명칭에대한 질문드립니다.

2020. 03. 25. 13:27

안녕하세요. 연차발생 및 정산,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1년미만 근무자들의경우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월차) 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들어 20년1월1일입사자가

한달만근되어 2월1일부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되었는경우, 1개를 사용가능한게  원칙이나, 2개의 연차를 사용해야할경우 이경우

가. 무급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1개 정리

나. 만근으로 발생하지않은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하게 정리

위 사항중에 어떡해 처리를 해야할까요?

2. 1번사항과 연속적인 질문입니다. 1년 미만자 근무자의경우 5개월 만근으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경우 실제 사용연차가 7개되어 2개를 과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였을경우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처리를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

3. 월차라는 명칭은 아주 오래전에 폐지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근무자들이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와 기존 직원들이 발생하는 연차의 명칭을 달리 하고싶은데

1년미만자들이 만근시 한개 최대 11개가 생기는 휴가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될까요?

유급휴가? 월차? 연월차?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것에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즉 회사가 허락을 했다고 가정하고, 무급휴가로 1개를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만근으로 발생하지않은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무단결근은 실제로 회사의 허락없이 결근하지 않는이상 쓰지 않는것이 바람직할것임).

그리고 상기에 대한 부분이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없다면 미리 이부분을 명확히 명시해 두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

추후에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 및 퇴사시 산정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과 "퇴직시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상기에서 언급된 공제조항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에서 혹은 퇴사시 퇴지금 (보통은 마지막퇴사시 급여랑 퇴직금을 같이 주니깐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이 가장 깔끔함)에서 공제를 하면 되니, 단체협약을 보시고 아직 이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추가해서 앞으로 적용시키면 될것입니다.

3)번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

즉 근로기준법상에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둘다 "유급휴가"라고 명시하기에, 간단하게 유급휴가라고 명칭을 사용하시되, 뒤에 콸호 등을 붙여서 유급휴가(1년미만근속) 그리고 유급휴가(1년이상근속) 등으로 구분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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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미만 근무자들의경우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월차) 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들어 20년1월1일입사자가

    한달만근되어 2월1일부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되었는경우, 1개를 사용가능한게  원칙이나, 2개의 연차를 사용해야할경우 이경우

    가. 무급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1개 정리

    나. 만근으로 발생하지않은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하게 정리

    위 사항중에 어떡해 처리를 해야할까요?

    ->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번사항과 연속적인 질문입니다. 1년 미만자 근무자의경우 5개월 만근으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경우 실제 사용연차가 7개되어 2개를 과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였을경우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처리를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

    ->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안되는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추후 퇴사 정산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차라는 명칭은 아주 오래전에 폐지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근무자들이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와 기존 직원들이 발생하는 연차의 명칭을 달리 하고싶은데

    1년미만자들이 만근시 한개 최대 11개가 생기는 휴가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될까요?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질문내용 또한 연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라고 명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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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무급처리가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의 선사용합의를 하시는 것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2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2달 이후에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니 선사용한 것으로 합의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의'하에 동의하여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1항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입니다.

      3. 근로기준법 상의 명칭은 여전히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실무상에는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월차, 1년차 미만 연차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사업장에서 불릴 것인지는 질문주신 작성자께서 정하여 구분하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부르기 나름이기에 구분만 지어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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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중도 퇴사 시 해당 급여에서 초과분을 차감하겠다고 미리 언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은혜적, 호혜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재는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개념상 연차와 비슷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이든 1년 이상 근로자이든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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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이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추가사용한 연차휴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 시 분쟁이 따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간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질의2]

          1. 임금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위법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로부터 임금공제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3]

          1. 월차라는 용어는 주40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3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1년 미만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 모두 연차휴가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해당 휴가의 명칭을 구분하기 위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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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사전에 초과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월급 또는 퇴직금 등과 상계처리하겠다는 개별 동의서를 받아두시면 상계 가능합니다.

            3. 자유로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기법 60조1항에 따른 연차, 2항에 따른 연차/ 또는 월차, 연차로 자유로이 사용하십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명확히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2020. 03.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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