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생삭 등에 불만이 있으면 제품구입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게측에서 환불불가라는 공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환불에 대하여 불가의견을 별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