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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년 이외에 실시된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증광시를 제외한 대개의 경우, 각 지방별로 행하는 초시가 생략되었다. 심할 경우에는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써 급제자를 뽑기도 하였다.
또, 이들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뽑는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식년시 규정인 28인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몇 백인, 심한 경우는 몇 천에 달하기도 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정시의 3,200인, 1620년 정시의 5,000인, 1637년(인조 15) 별시의 5,500인의 급제자를 뽑았던 예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1676년(숙종 2)의 정시에서는 1만 8251인을 뽑아 이른바 만과(萬科)라는 명칭을 낳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무과급제자의 총수가 15만인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문과급제자의 총수는 약 1만 4500인).
한편, 무과의 응시 자격은 애초 규정과는 관계없이 크게 완화되어 서자(庶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인들도 면천(免賤)이라는 절차를 밟아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과의 위상은 문과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만이 무과에 진출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천한 사람들이 대거 진출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의의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가문의 출신들도 많이 진출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과
출처: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