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중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가능 여부?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나, 집주인의 체납 및 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시점)이 궁금합니다.
법률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나, 집주인의 체납 및 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시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