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수강 예약금 환불가능할까요?
반영구 수강을 고민하다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하고
수강 4일전 수강을 할수없을것같다는판단하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못해준다라는답변을 받았고
이로인해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해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판결은 50만원의 10프로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라는결정문이 나왔지만
소비자분쟁 결과가 법적으로 효력이없다는걸
잘알고있는
(개인변호사가있는)반영구 학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성립 되었다는 안내문을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승소할수있을까요?
50만원밖에 안되는 소액이지만
학원측이 너무 괘심 합니다
수업을 시작한것도 아닌데...
얼굴한번본적이없고
카톡으로 말한게 전부이며
계약서 한장 없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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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에 따라 수강금액의 10% 위약금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반환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소송제기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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