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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재칼241
기쁜재칼24123.04.06

까페에서 핸드폰 보다가 계단에서 사고가 났는데 까페에서 든 보험 청구 가능 할까요?

5살 아이가 까페 안에 있는 화장실 앞 계단에서 넘어져 얼굴이 뚫리고 입안까지 찢어졌습니다.계단은 두계단이고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닦에 모서리에 얼굴이 뚫려 피도 많이 났고요 .핸드폰을 보다 넘어진 아이 과실이 분명 있지만 계단에서 내려오면 바닦이 보통은 일직선인데 여기는 화장대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한곳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넘어지면 찰과상이나 뇌진탕을 끝날 문제 같은데 모서리가 돌출 되어서 과실보다 더 크게 사고가 난것으로 전 판단 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청구가 가능 할까요!?

보험회사 측에서 가능 하지 않다하면 소송으로 가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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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약관이나 상품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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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소송 또는 소송외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계단의 높이가 높고, 한곳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카페는 이에 대하여 다른 곳보다 더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의표지판 설치 등도 없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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