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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멧토끼14
청렴한멧토끼1422.02.23

까페간판 떨어진 것에 대한 과실여부(재질문)

카페 내에 있는 간판인데 천장에 매달려있는 거였어요

아이가 손으로 옆에를 살짝 댔는데 한쪽이 툭 떨어져 아이가 크게 놀라고 다칠뻔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 줄 알고 가서 수습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가만보니 천장에 매달려있는 기둥 중 하나가 옆에 것과 달라서 보았더니 한쪽이 망가진 상태로 겨우 달려있었던 것이 아이가 살짝 밀자 툭 떨어진 것이였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종업원 분이 다시 끼우지를 못하시길래 제가 올라가서 끼우려 보니 아주 얇은 나사형태로 되어있는 기둥이였고 돌려서 끼워보니 채5cm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며 문제 생기면 전화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고 왔는데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 했는지 아찔합니다.

매장 기물 특히 천장에 매달려있는 간판의 경우 그렇게 느슨하게 걸어놓은 점주는 책임이 없나요? 5살 아이가 손으로 툭 건드려서 떨어질 정도면 여태껏 아무 사고가 없었던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제가 변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잘못이 있다면 변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점주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도 있지만 정보보호상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크고 무거운 간판입니다 (문 반쪽 가리는 정도)

며칠이 지난 오늘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판을 고쳤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려 하였으나 보험쪽에서 아이의 과실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하고 혹 보험금을 지급 하더라도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억울한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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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이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아이의 과실로 해당 부분의 파손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기에 우선은 질문자님측 과실이 없다고 하시면 과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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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주측에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된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이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 시 상대방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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