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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멧토끼14
청렴한멧토끼14
22.02.23

까페간판 떨어진 것에 대한 과실여부(재질문)

카페 내에 있는 간판인데 천장에 매달려있는 거였어요

아이가 손으로 옆에를 살짝 댔는데 한쪽이 툭 떨어져 아이가 크게 놀라고 다칠뻔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 줄 알고 가서 수습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가만보니 천장에 매달려있는 기둥 중 하나가 옆에 것과 달라서 보았더니 한쪽이 망가진 상태로 겨우 달려있었던 것이 아이가 살짝 밀자 툭 떨어진 것이였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종업원 분이 다시 끼우지를 못하시길래 제가 올라가서 끼우려 보니 아주 얇은 나사형태로 되어있는 기둥이였고 돌려서 끼워보니 채5cm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며 문제 생기면 전화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고 왔는데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 했는지 아찔합니다.

매장 기물 특히 천장에 매달려있는 간판의 경우 그렇게 느슨하게 걸어놓은 점주는 책임이 없나요? 5살 아이가 손으로 툭 건드려서 떨어질 정도면 여태껏 아무 사고가 없었던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제가 변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잘못이 있다면 변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점주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도 있지만 정보보호상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크고 무거운 간판입니다 (문 반쪽 가리는 정도)

며칠이 지난 오늘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판을 고쳤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려 하였으나 보험쪽에서 아이의 과실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하고 혹 보험금을 지급 하더라도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억울한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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