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방법과 연장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환산보증금 9억 초과)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에 2년을 계약했고 3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건물주는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한 분이고 건물에 대출도 별로 없습니다.
1.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송
1-1) 문자 발송 내용
『 안녕하세요, [임대인 성함/직함]님.
저는 [주소]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 [임차인 성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계약 기간이 [종료일자]에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성함] 드림 』
1-2) 건물주가 알겠다고 답변 온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
* 만약 문자 드렸을 때 건물주로부터 알겠다고 답변이 온다면 계약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 없는건가요?
2, 처음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연장 계약서 작성 의뢰
이렇게 하는게 정석일까요?
한달전에 계약 연장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묵시적 갱신하면 된다고 해서 이 부동산은 신뢰가 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거래하는 부동산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을 요구 했을 경우 추후 입증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어 연장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좋으니 추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계약 연장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임차인은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2년후에 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또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는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올리지 않으니 그냥 묵시적 계약으로 가시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