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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해파리109
잘생긴해파리10924.04.13

빌려간 물건, 돈 못받았을때 처벌 어떻게 되나요?

1. 친구a에게 친구b를 알선시켜 공기계를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하려면 친구b가 꼭 해야되나요?

2. 친구a가 2019년8월 300만원 빌려갔고 10월9일 100만원 추가로 빌려갔습니다. 10월9일 입금한 건은 이름을 바꿔 보내달라고 하여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했는데요.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이때까지 값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20년부터 잠수를 탔습니다.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1번 내용과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1번은 친구b가 해야되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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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상관없고, 법정이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관련하여서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