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 랜덤채팅 같은 곳에서 성인인 상대방이 소개글에 담배값을 달라고 적어놓아서 제가 담뱃값을 그대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담배값 준 것을 댓가로 저에게 신체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신체사진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1.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신체사진을 요구하신 바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냄으로써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내용의 사정을 보더라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가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낸 신체사진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