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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솔개117
알바생이 있는데 시급 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알바생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연봉제로 하려고라는데 감이 안잡혀서요.
근무
월수목금 (13시~22시)휴게시간 1시간
토일(10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시급 만원
이알바생 연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53시간 근로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관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주40시간 기본급 : 209시간*1만원
주13시간 : 13시간*4.345주*1만원
월급 : 2,654,850원
연봉 : 31,858,200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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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유급시간수=(8×4+10.5×2+40.5×0.5+8)÷7×365=6,961
연봉=6,961만원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여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4일+10.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12개월= 31,805,40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