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서 연봉계산법좀 도와주십시오.
알바생이 있는데 시급 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알바생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연봉제로 하려고라는데 감이 안잡혀서요.
근무
월수목금 (13시~22시)휴게시간 1시간
토일(10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시급 만원
이알바생 연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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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53시간 근로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관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주40시간 기본급 : 209시간*1만원
주13시간 : 13시간*4.345주*1만원
월급 : 2,654,850원
연봉 : 31,858,2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유급시간수=(8×4+10.5×2+40.5×0.5+8)÷7×365=6,961
연봉=6,961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여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4일+10.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12개월= 31,805,4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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