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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23.01.06

시급에서 연봉계산법좀 도와주십시오.

알바생이 있는데 시급 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알바생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연봉제로 하려고라는데 감이 안잡혀서요.


근무

월수목금 (13시~22시)휴게시간 1시간

토일(10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시급 만원


이알바생 연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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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53시간 근로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관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주40시간 기본급 : 209시간*1만원

    주13시간 : 13시간*4.345주*1만원

    월급 : 2,654,850원

    연봉 : 31,85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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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유급시간수=(8×4+10.5×2+40.5×0.5+8)÷7×365=6,961

    연봉=6,9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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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여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4일+10.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12개월= 31,805,4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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