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부모 등 친권자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