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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16

부모님 허가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알고 있기로는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허가를 얻으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용인 입장에서,

미성년자의 허가를 받고 고용할 시에 몇 살부터 고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고용과 동시에 4대보험과 최저 임금은 얼마부터 주어야 하는지.

근로 시간은 일주일 최대 며칠, 몇시간의 노동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임금의 경우 부모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미성년자의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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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7조제1항). 또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 15세 이상부터 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미성년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친권자 동의서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야간 휴일근로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제외대상에 속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청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대리지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이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신청에 의해 그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최대 35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5세 이상 고용 가능합니다.

    2. 4대보험과 최저임금도 당연히 적용되며

    3.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연장근로는 주당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급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해야 하며, 부모님에 지급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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