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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나무늘보178
시크한나무늘보17823.12.25

병원 퇴사 후 복직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서 태움을 받아 직장내 괴롭힙 신고 후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가 들어간 사항이 사내에서도 심각한 사한으로 여겨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제가 퇴사할 때는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지 2개월 즈음 지나보니 제가 퇴사한 병원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드네요.

혹시 복직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복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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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복직 의사를 표시 후 협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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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했으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회사가 복직을 시켜줘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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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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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인정받은 상황에서 같은 직장으로의 재입사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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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가능여부는 해당 병원이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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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복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문의하셔서 재입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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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복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병원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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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재입사를 보장하여야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와 관련하여 병원에 이야기 해 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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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재채용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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