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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아 오늘 운전하는데 기본상식도 없는 사람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깜빡이도 안키면서 차선변경하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는 안났는데 진짜 보기 역겨웠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잡혔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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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의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깜박이를 키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계속하여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하며 교통을 교란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