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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제가원룸계약중인곧있으면계약종료였습니다

그런데제가날짜를착각해서집주인한테한달전이야기를못했습니다.

그러니까나갈거면대신살사람을구하라고하는데어떻게되는걸까요

제생각에는자동연장되었때문에이런거같으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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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연장에 관해 별도의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 자동갱신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3개월 후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및 퇴거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최초1년계약후 첫갱신시에는 적용x) 이럴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떄 별도 중개수수료와 같은 페널티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이기에 해지통보를 한 3개월 뒤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그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후 퇴거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 만료일로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6월15일 통보를 하셨으면

    9월 15일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버틸 수 있으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했으니 3개월 후 보증금 반환해달라 말씀하시고

    복비는 임대인 알아서 지불하라 하시면 됩니다.

    즉시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복비도 본인이 지불하시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묵시적계약이 된상태입니다

    그러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부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통보한날자를 따져서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