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3.11.22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누수 법적고지의무입니다.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발생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바로 밑에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는 중대한 하자 아닌가요?임차인의

법적고지의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수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확대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