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발생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바로 밑에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는 중대한 하자 아닌가요?임차인의
법적고지의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수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확대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