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누수 법적고지의무입니다.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발생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바로 밑에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는 중대한 하자 아닌가요?임차인의

법적고지의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수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확대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