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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다슬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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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임대인 입니다 월세임대를 남매와 했고 계약자를 남동생과 작성하고 작년쯤 남동생이 결혼하여 누나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11월이 계약 만료인데 10월31일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고 계약당사자인 남동생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10월27일 주말에 보증금 송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지 않으나 이를 따라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이사를 가고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