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차량 주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의 100%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 명의 100%인 자동차로써,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지닌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지 않아 다른 분이 대신 운전해주고 있다면,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