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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표범79
빼어난바다표범7923.06.01

180일이 지나지않은 현재에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달전 넘어지면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안구파열과 안와골절,광대뼈골절등 몇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서 수술및 치료중입니다...

처음 다쳤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력은 찾기는 어렵다는 안과교수님의 진단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꼭 6개월이상 경과해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및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는지...아니면 6개월후에도 시력치유는 불가하니 2개월이 지난 현재도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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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시기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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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명은 180일이 경과 하지 않아도 영구장해로 남아 있기에,

    실명진단 부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180일이 경과 하지않고 진단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명, 전절제술, 절단술, 인공장기. 관절이식등등이 있습니다.

    시력장해는 본인눈의시력이 아닌 교정시력으로 보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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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후유장해의 경우 6개월 이전에도 장해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후유장해 진단을 바당 보험금 청구해야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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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구 파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출이 아닌 이상은 180일이 경과하여야 후유 장해 보험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장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장애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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