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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사랑해

미래도사랑해

25.02.01

하회마을에서 물건을 샀는데 깨진 유리조각을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있는데 이거 경찰서 가도 돼나요 닿은부분?에 하얀색이 박혀있었고 부어서 닦아내고 했는데 따끔거리기도 했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하시는 사건은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물건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이는 환불 등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서에 고소를 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제작업체나 주최측에 손해에 대해 알리고 배상 협의를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