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에 발생한 폭력이나 폭언 등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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