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민원제기 신청하려는데 수용번호써야하나요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지인이 있는데 같은방사람이 자꾸 폭언하고 때리려한다구해서 교도관에게 보고전내서 전방 신청했는데 그냥 무시했다하더라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데
민원제기하려는데 법무부/신문고 /인권위원회 넣을수 있는건 다 넣어보려는데 민원 신청서 적을때 지인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이름까지 같이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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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에 발생한 폭력이나 폭언 등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