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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매198
느긋한참매19821.09.07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명예훼손을 했다고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경찰 체포까지는 안되지 않나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인이 걱정된다고 저한테 묻길래 저도 명예훼손 해본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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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 정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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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포는 체포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에 응하면 체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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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형사입건된후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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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체포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고, 주거지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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