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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쥐188
검은쥐188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이름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아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SNS에 게시된 게시글을 통해 그 이름을 가지고 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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