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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3.09.20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2심 중입니다.

제가 당사자소송을 해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진행하여 원심에서 기각되었지만 1심에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설시 하여

즉시 항소 하면서 소변경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2.12.28일 입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 답변서만 주고 받고

기일이 잡히지 않아 8월에 제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냈고 바로 다음날 재판부가 9.15일에 변론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사자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대한민국)으로 피고로 했고

변론기일날 판사님이 소변경신청 한 것이 맞는지

부작위에 대한 것이 맞는지 물으셨고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피고1측은 답변서에 소변경신청은 부적법하고

청구취치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저는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변경신청과 청구취지의 적법성에 대해서 주장했고

9.19 재판부에서 소변경신청을 허가 해야 한다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결정문에 피고 1과 피고2를 모두 피고1로 한다.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 변경을 허가한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라고 이유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1.변론기일 당시 판사님이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

10.13 결론 내자고 하시는데 2심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게 아닐까요?

대법원이 법리를 살펴보는것으로아는데..


2. 허가 결정문 보니 9.13입니다. 근데 9.15기일날 소변경신청의 확인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3. 제가 9.10. 9.11. 두번의 걸쳐서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9.10날은 소변경 과 청구취지의 적법성 에 대해서

9.11 변론기일을 준비하기위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제 걱정은 그동안(9개월 동안) 원고와 피고측이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너무 많아서 재판부가 읽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9.11자 준비서면은 중요한건데


4. 소변경결정이 났으니 이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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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심도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해당 사건의 2심 판사님이 보시기에 법리 부분이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뵝지 않습니다.

    3. 네. 제출된 서면은 재판부에서 전부 읽어 보며, 안 읽고 판단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