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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꾀꼬리42
거창한꾀꼬리4221.09.10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했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을시 최저임금 못받고 일한거에 대한 신고를 못하나요?

최저시급 제도가 도입된지 지금 몇년이 지났는데 편의점 알바생의 시급을 양심없게 깎는데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하는게 너무 자괴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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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질문자분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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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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