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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늑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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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9

법정공휴일 가산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주 5일 근무제 스케줄근무자입니다.

9월, 10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2일의 미사용휴무가 발생하였고 10월에 4번의 미사용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사용 휴무에 대한 수당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예를 들어, 9월에 추석연휴 3일을 포함해서 다른 날 쉬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휴일 가산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법정공휴일 가산수당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이번을 시점으로 근로자에게 사전공지도 없이 대체휴무로 인정되니 가산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 동의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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