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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늑대100
견실한늑대10023.11.19

법정공휴일 가산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주 5일 근무제 스케줄근무자입니다.

9월, 10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2일의 미사용휴무가 발생하였고 10월에 4번의 미사용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사용 휴무에 대한 수당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예를 들어, 9월에 추석연휴 3일을 포함해서 다른 날 쉬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휴일 가산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법정공휴일 가산수당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이번을 시점으로 근로자에게 사전공지도 없이 대체휴무로 인정되니 가산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 동의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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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대체해야하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외에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 동의로는 대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문구만으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 이와 같이 합의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