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oni92
oni92
22.09.07

법정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질문

주 5일 , 40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고정적으로 휴무를 하고, 주중으로는 휴무 1일을 선택하여 쉬는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광복절)에 원래 쉬는날인데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1시간 초과근무)

8월 16일에 대신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산이 되나요

임금은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건지요

- 여기 사업장이 지급한 계산 방식은

: 8시간에 대해서는 0.5 가산,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에 산입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계산시 더 많이 가산받아야 할 부분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기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