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재산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통장을 상속한다면 무주택 기간 및 불입금액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한 개의 통장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