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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황로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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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샾 오픈하고싶은데. 10년전 발급받은 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한지

10년전 미용종합면허가 있는데 피부관리샵을. 오픈하고싶은데. 이 면허로. 샾오픈이 되는지. 피부면허증을. 다시 신청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창업을 한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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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발급 받은 미용종합면허가 있으면 별도의 피부미용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도 피부관리샵 창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사(종합) 면허는 과거에는 전체(헤어, 피부, 메이크업 등)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헤어, 피부, 네일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면허가 미용사(피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증에 피부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보건소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면허증 유효성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면허 조회: 보건복지부 면허(자격) 확인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 화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종합미용사면허는 한번 취득하면 평생유효하지 않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이수와 기타조건을 만족해애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면허증의 갱신일자를 확인하여 시기에 맞추어 갱신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재교육을 이수한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