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샾 오픈하고싶은데. 10년전 발급받은 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한지
10년전 미용종합면허가 있는데 피부관리샵을. 오픈하고싶은데. 이 면허로. 샾오픈이 되는지. 피부면허증을. 다시 신청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창업을 한적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발급 받은 미용종합면허가 있으면 별도의 피부미용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도 피부관리샵 창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사(종합) 면허는 과거에는 전체(헤어, 피부, 메이크업 등)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헤어, 피부, 네일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면허가 미용사(피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증에 피부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보건소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면허증 유효성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면허 조회: 보건복지부 면허(자격) 확인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 화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종합미용사면허는 한번 취득하면 평생유효하지 않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이수와 기타조건을 만족해애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면허증의 갱신일자를 확인하여 시기에 맞추어 갱신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재교육을 이수한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