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형태에 대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화상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웹소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음성이나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체와 즉 영상과 결합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