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 보호법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표현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텍스트로 된 소설이나 묘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