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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17123.02.03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 담당자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분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2022년) 주5일 8시간에 월 1,730,000원 기입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처리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보내달라 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

연락 받으면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직하였던 계약직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업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의 문제 제기 없이) 고용노동부 측에서 별도로 저희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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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여부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다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에 연락하는 식으로 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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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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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신고가 반려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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