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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비쿠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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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 담당자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분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2022년) 주5일 8시간에 월 1,730,000원 기입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처리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보내달라 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

연락 받으면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직하였던 계약직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업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의 문제 제기 없이) 고용노동부 측에서 별도로 저희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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