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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대. 배상명령 나오면 갚아야하나요. 사기 금액이 일억이좀넘네요 ㅜㅜ 갚아야한다면 막막하넹ㅅ ㅠㅠ 구속도 겁나고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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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주범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