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간지 4년되어가는데 어떤고발을 해야될지?
형사고발이 가능하는지? 또 이자는 최소한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요.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다음주다음주 혹은 이번달말까진 하던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읍니다.자세한답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는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 이후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자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이자가 없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별 약정한 이자가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5%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