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돈 받는법 민사소송
4년전 500만원가량 사기당하고 신고하니까 피해자가
저뿐만아니라 여러명이였습니다..
형사처벌은 2년인가 살다 나온 것 같던데
그뒤로 제가 민사로 넣었지만 사기꾼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저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5년이나 10년뒤 압류신청을해서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을 받아놓으신 다음, 그 이후를 기약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면 10년 동안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즉 판결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자체의 실행 실익이 없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으로 해당 재산의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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