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돈 받는법 민사소송

2020. 12. 12. 02:54

4년전 500만원가량 사기당하고 신고하니까 피해자가

저뿐만아니라 여러명이였습니다..

형사처벌은 2년인가 살다 나온 것 같던데

그뒤로 제가 민사로 넣었지만 사기꾼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저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5년이나 10년뒤 압류신청을해서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을 받아놓으신 다음, 그 이후를 기약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12.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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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면 10년 동안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020. 12.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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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즉 판결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자체의 실행 실익이 없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으로 해당 재산의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2.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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