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즉 판결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자체의 실행 실익이 없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으로 해당 재산의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